일본 법인계약 집구하기|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일본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숙소나 대표자 거주지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계약이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인계약도 대부분 관리회사와 보증회사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인계약도 대부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 명의 계약이라고 해서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처럼 신용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일부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법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 보증회사 이용도 함께 요구됩니다.

즉,

법인계약이라고 해서 개인계약보다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실제 문의를 보면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회사와 보증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결산서
  • 시산표
  • 회사소개서
  • 회사 홈페이지
  • 입주 예정자 정보

모든 관리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기본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신용과 회사의 재무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일부 상장기업은

대표자 연대보증이나 보증회사 이용이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리회사마다 심사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법인계약은

“법인이니까 모두 같은 심사”

가 아닙니다.

어떤 관리회사는

결산서만 확인하기도 하고,

다른 곳은

대표자 정보,

회사 규모,

사업 내용,

입주 목적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인이라도

매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apan Homes에서는 계약 전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합니다

법인계약은

매물을 찾은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팬홈즈에서는

  • 법인 형태
  • 회사 규모
  • 입주 예정자
  • 희망 지역
  • 입주 예정일

등을 확인한 후

관리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현재 법인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계약은 사전 준비가 심사 기간을 줄입니다

일본 법인계약은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증회사 심사와 함께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계약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팬홈즈에서는

회사 형태와 입주 목적에 맞춰

현재 계약 가능한 매물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직원 숙소나 대표자 거주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희망 지역, 예산, 입주 예정일과 함께 법인 형태를 알려주시면 현재 진행 가능한 매물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