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집을 신청하다 보면 관리회사로부터 비상연락망(긴급연락처) 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일본 임대 계약에서는 관리회사와 보증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의받는 비상연락망(긴급연락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연대보증인과 다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연락망은 연대보증인이 아닙니다.
즉,
-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 계약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입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 가능한 사람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전화번호만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회사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신청자와의 관계
관리회사에 따라서는
- 근무처
- 근무처 주소
- 근무처 전화번호
까지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근무처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도 이러한 항목을 요구하는 관리회사는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상연락망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와 보증회사에 따라 비상연락망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일본 거주자라면 가능한 경우
- 일본인만 가능한 경우
- 영주권자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모든 매물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회사를 이용해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보증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리회사나 보증회사에서는
보증회사 심사와 함께 연대보증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료를 납부하면서도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외국인에게 현실적으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팬홈즈에서도 이러한 조건의 매물은 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후 다른 조건의 매물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상담도 자주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주소까지 물어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직장 동료를 비상연락망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있어도
나머지정보는 개인정보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가능한 다른 사람으로 긴급연락처를 변경 하기도 합니다.
비상연락망이 되어줄 사람이 있더라도
관리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까지 제공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계약만 긴급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비상연락망을 요구하는 문화가
부동산 계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쉐어하우스 입주
- 자녀의 학교 입학
- 일부 아르바이트 지원
등에서도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자와의 관계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부동산 심사는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일본 부동산 심사는
소득이나 재직 여부뿐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연락망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수 항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접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입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비상연락망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인 지인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일본인 친구는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 계약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평생 임대 계약을 몇 번만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관리회사와 보증회사가 달라지면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의 경험만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현재 신청하는 매물의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Japan Homes에서는 과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 안내 합니다
비상연락망(긴급연락처) 조건은 모든 매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Japan Homes에서는 관리회사별 심사 조건을 확인하여
- 일본 거주자가 필요한지
-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가 필요한지
- 주소와 근무처 정보까지 필요한지
등을 진행시 자세히 파악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비상연락망도 하나의 심사 준비 항목으로 생각하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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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Homes 전문가 컬럼
✔ 일본국 공인 宅地建物取引士(택지건물거래사)
✔ 賃貸不動産経営管理士(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실제 일본 임대 계약과 외국인 주거 상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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