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계약시 필수인 중요사항 설명시 자격증 을 꼭 확인하세요!

일본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부동산 계약 시 필수인 법령 35조(重要事項説明書) 중요사항설명서 라는

서류와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일본의 宅地建物取引士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시하고나서

설명해야 하는 법령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는 위법으로 지시처분,부동산 영업정지와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모집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본 부동산 중개 계약은

계약서와 더불어 필수 부동산 서류인 중요사항 설명서는 일본의 공인중개사격인

(宅地建物取引士)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오로지 계약시에 물건의개요,저당권 사항,법령상의 제한 등

매물정보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 중 고객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중요사항 설명을 고의적으로 빠트리는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부동산 영업은 잘 하는데 담당자가 자격증이 없는이유, 일본내 외국인(한국인)의 경우 어차피 잘 모른다는

이유 등  중요사항 설명시 이 자격증을 제시 안하는 사람과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과  설명이 불일치 하는 등 계약 후

말이 바뀌는경우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일본 부동산 계약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재팬홈즈에서는 일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일본 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담당자가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사람 전담제로 진행 을해드리고

한국에서 입국하여 당일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자격증자의 설명과 열쇠를 받으로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번거로이 부동산까지

방문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재팬홈즈에서는 입주자의 편의상 계약하는 집으로 일본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모든 서류와 열쇠를 가지고 계약하는 집까지 직접 방문하여 함께 집안체크와 더불어 한국어로 꼼꼼한 설명과 계약을 체결 해드리고있습니다.

저희 재팬홈즈와 함께 라면 까다로운 일본 부동산 계약은 부모님도  안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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